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노사에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011년 10월 7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켰을 때 체불된 3년치 임금을 돌려 달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 원에 이자 4338억 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 원과 이자 1097억 원을 인정한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동안 사측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맞섰다.
다만 기아차가 항소할 경우 다음 판결에 따라 이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