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사이버외곽팀 증거 추가”…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수용 주목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댓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기일을 30일로 잡아둔 상태다. 판결 선고를 불과 엿새 남겨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전날 민간인 외곽팀장들의 주거지와 이들이 소속된 보수단체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들에게 지급됐는지, 돈을 준 명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댓글작업을 한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