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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로 주가 띄우기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거래소, 상반기 10건 적발

입력 | 2017-08-16 03:00:00

작전세력 2311억원 챙겨




‘투자조합 등을 만들어 소규모 상장법인을 인수한다. 경영권을 인수하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기업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해외 시장 진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주가는 폭등한다. 재빨리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떠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 상반기(1∼6월) 이상매매 사례를 분석해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10종목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작전 세력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챙긴 부당이득은 총 2311억 원에 달한다. 혐의자당 평균 52억 원씩이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외감법인’이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투자조합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시장에서 중소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모은 자금 대부분은 사업 추진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 자금을 빼돌리려는 의도였다.

투자자들에겐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렸다. 자율주행자동차나 바이오산업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수백억 원대 해외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대금 회수에 5∼10년이 걸리는 장기 계약”이라는 식으로 둘러댔다. 이런 허위 정보에 투자금이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면 차익을 챙겨 떠났다. 실제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가 300% 이상 오른 종목이 5곳이었다.

거래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 시 새로운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거나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승민 거래소 기획심리팀장은 “정상적인 기업 인수의 경우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며 “인수 뒤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해외 진출 성과를 홍보하는 기업은 주가를 띄우려는 ‘작업’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