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
그렇게 등원한 비례대표 의원 한 명의 행보가 도마에 오른 지 오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총리 인준을 두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인 표결 불참을 반대하고 홀로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추가경정예산 파동 때는 역시 소속 당이 정한 방침을 거부하고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개별적 헌법기관으로까지 인식되는 국회의원의 개별 행동이 당론과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의 존립 기반이 위중한 사안을 두고는 합의된 당 기조에 따르는 것이 조직인의 도리다. 그 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소속 정당이 쪼개져 분당됐을 때, 이미 상대 당의 여러 정치 이벤트에 참석한 바도 있다. 최근에는 역시 그 당의 특정 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의 탈당을 피선거권 박탈로까지 간주하여 의원직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소속 정당을 위한 직무수행 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지 않고, 출당 즉 당이 자신을 내쫓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정당에 대한 규범 침해를 넘어선 처신이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비열한 행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당과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이 싫으면 탈당하면 될 일이다. 개인 득표가 아닌 정당이 올린 득표수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비례대표 제도가 개정되지 않는 한, 소신이라는 강변은 궤변의 범주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용인되면 정치 불신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다.
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