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9일 김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등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고 잇따라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 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드러나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