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규제법 시행 1년 맞아 인권단체 평가회서 실상 고발
3일 일본 도쿄에서는 혐한시위 규제법 제정 1년을 맞아 인권단체 등이 주최한 행사가 열렸다. 기타무라 사토코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은 혐한시위 근절 및 방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3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 재일본한국YMCA회관에서는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규제법 시행 1년을 맞아 인권단체 등이 주최한 평가회가 열렸다.
표면적으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혐한 시위를 포함한 우익단체 시위는 법 시행 후 4월 말까지 3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1건)에 비해 40% 이상 줄었다. 하지만 아케도 다카히로(明戶隆浩) 간토가쿠인대 강사는 “신고가 필요 없는 거리 선전은 3월 말까지 1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34건에 비해 많이 줄지 않았다”며 “현장에서는 죽이자, 처형하자 등의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확산되는 혐한 발언도 문제다. 아케도 강사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거리에서 삼가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수 간사이가쿠인대 교수는 “인터넷의 혐한 발언 때문에 재일동포의 40%가 인터넷 이용 자체를 피하는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의 대응도 아직은 미적지근하다. 오사카(大阪)시, 가와사키(川崎)시 등에서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거나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타무라 사토코(北村聰子)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조사 결과 자치단체의 상담제도 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가 먼저 지침을 보여주지 않으면 법이 사문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특유의 폐쇄성은 혐오 발언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배경이다. 3월 발표된 법무성 조사에 따르면 재일 외국인의 40%가량이 주택 입주를 거절당한 적이 있으며, 25%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탈락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포괄적인 인종차별철폐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