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세타Ⅱ 엔진 결함에 대해 지난 2015년 실시된 리콜과 올해 4월 발표된 리콜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하는 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적정성 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실시한 리콜이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세타Ⅱ 엔진에서 소음과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례가 접수돼 YF쏘나타 47만 여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당시 쏘나타 외에 세타Ⅱ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있었지만 회사는 YF쏘나타가 생산되는 공장의 청결관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해당 차종에 대해서만 리콜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해당 리콜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5년 업체가 리콜을 지체할 경우 최대 1억500만 달러(약 117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현대차는 제네시스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에 대한 리콜을 지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NHTSA로부터 1735만 달러(약 194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