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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中기업 경계령’… 22곳중 7곳 상장폐지

입력 | 2017-04-21 03:00:00

‘원양자원’ 등 2곳도 곧 퇴출 눈앞… 국내법 적용 안돼 투자자 피해 우려
전문가 “검증-주관사 책임 강화를”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잇달아 퇴출되고 있다.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중국기업의 ‘묻지 마 상장’을 관리하고 상장 주관사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가능해진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입성한 중국기업 22개 가운데 7개가 상장 폐지됐다. 최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중국원양자원이나 지난달 말 자진 상장 폐지 계획을 밝힌 웨이포트까지 합치면 9개로 늘어난다. 특히 중국원양자원의 상장이 폐지되면 유가증권시장에는 중국기업이 한 곳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중국원양자원은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이 “자본금이 잠식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이처럼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상장 폐지가 이어지면서 중국기업을 둘러싼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한 외국기업은 한국의 상법과 외부감사와 관련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만큼 주주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다. 2011년 한국 증시에 입성한 중국 기업 고섬은 상장 3개월 만에 회계부정 적발로 거래가 정지됐고 2013년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전문가들은 외국기업 상장 시 기업공개 주관사회사와 감사인이 더욱 촘촘하게 상장예정회사를 검증하고 주관사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외국기업들은 국내법으로 제재·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섬 사태 이후 한동안 끊겼던 중국기업 상장이 지난해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의 상장을 막기 위한 신중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국기업은 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컬러레이홀딩스, 그린소스인터내셔널유한회사 등은 상장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