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지난달 성균관대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여 원의 현금다발이 100억 원 부당 수임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7·사법연수원 27기)의 돈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교수이자 최 씨의 남편인 A교수가 해당 사물함에 넣어둔 것. 개인 대여금고가 꽉 차서 그곳을 선택했다고 한다.
5일 검찰 및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5월쯤 부당 수임 사건으로 최 변호사가 체포되기 직전 대여금고 열쇠를 건네받았다. 최 변호사는 자신의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을 옮겨달라고 부탁했으며, A교수는 대여금고 안에 있던 돈 15억 원을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한화·미화 8억여 원, 수표 5억여 원 등 총 13억여 원은 대여금고 안에 숨겼지만, 금고가 꽉 차서 돈을 더 이상 넣을 수 없자 2억여 원은 자신의 연구실에 숨겼다가 지난 2월 16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내 사물함에 숨겼다.
이어 “(지난해 5월) 아내가 구속되기 직전 돈을 (내게) 주며 숨겨 달라고 했다”며 “묻지는 않았지만 ‘그 수임료구나’라고 생각해 은행 계좌에도 넣지 못하고 있다가 1월 초 아내의 1심 선고가 난 뒤 2월 16일 사물함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2억원 뭉칫돈’은 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현금은 5만 원짜리 1800장(9000만 원)과 100달러짜리 1000장(10만 달러·약 1억1500만 원)등 총 2억여 원으로, 서류봉투 4개에 담겨 있었다.
해당 학교 학생회는 오랫동안 사물함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를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해 학교 측에 통보했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복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결과, 돈이 발견되기 전 수상한 인물이 이곳을 지나가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인물이 해당 대학교 A교수임을 밝혀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