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홍가혜(29·여) 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가혜 씨가 네티즌 A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 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 홍씨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 씨 에게는 700만 원,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50만 원을 홍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인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비난 댓글을 단 1천여명을 고소한데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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