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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난문자, 여전히 흔들흔들

입력 | 2017-03-09 03:00:00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경보문자 조기 발송 등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경주와 강원 동해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이 통보문자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오전 7시 52분부터 경주와 강원 동해에서 규모 2.1에서 3.2에 이르는 지진이 연이어 5차례 발생했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하면 즉시 경보문자를 국민에게 보내고, 규모 3.5∼5.0의 지진에 대해서는 방송 등을 통해 지진 속보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규모 2.0∼3.5의 지진은 언론사 등 유관 기관에 통보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5일 지진 때에는 기상청이 언론사와 관계 부처 등 유관기관에 지진 발생 통보문자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 28분 강원 동해에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통보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경주에서 1건, 동해에서 4건 등 하루 새 총 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전 9시 28분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2.4의 지진만 통보문자를 누락한 것이다. 이 지진은 같은 날 발생한 5차례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또 이미 앞서 경주와 동해에서 두 번의 지진이 연달아 난 상태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며 기상청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규모가 큰 지진 이후 발생하는 여진에 대해서는 속보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이라는 규정에 따라 통보를 생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속보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여진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모호한 규정 탓에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주에서 규모 2.2와 2.4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통보문자를 한 차례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센터 실무진은 “앞선 지진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연달아 오는 지진을 통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 생략한다”고만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오전 9시 18분에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해 두 지진 간 시간 간격이 짧았고 마침 그날이 휴일이라 인력도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해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통보문자 발송 기준과 여진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긴급재난 문자방송 서비스 업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