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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년동안 법인활동 거의 없었던 ‘정강’… 우병우 檢퇴임 직후 ‘컨설팅’ 업무 추가

입력 | 2017-03-09 03:00:00

특검, 정강에 급격한 자금 유입 확인… 수임료 세금줄이기 위한 편법 의심




사실상 휴면(休眠) 법인이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가족회사 정강이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직후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특검은 이 무렵 정강의 금융거래가 활발해진 사실을 확인했다.

8일 특검에 따르면 정강은 1993년 토목 시공, 중장비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20년가량 법인 활동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3년 11월 사업 목적에 ‘투자업 및 투자상담업’이 추가된 뒤 회사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 시기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재직 중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2013년 4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와 맞물린다.

특검은 정강이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한 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의 자문료나, 이면 약정을 통해 받는 고액의 성공 보수 등을 정강의 법인 계좌로 받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로 향후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우 전 수석은 탈세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정강은 급격한 자산 증가로 설립 이후 처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됐다. 연말 기준 부채 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 원이 넘으면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데 2014년 말 처음으로 이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정강은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2014년 말 자산총액을 80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말에 비해 최소 10억 원 이상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정강은 유입된 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등에 투자를 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은 과세 대상자가 개인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개인은 고가의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 우 전 수석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정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강의 회계장부에는 ‘컨설팅 비용’ 명목의 매출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을 하며 받기로 한 수임료 중 일부를 정강의 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개인 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부부는 같은 해 7월 4억4160만 원 상당의 서화를 구입하면서 개인 계좌의 돈으로 대금을 치렀다. 하지만 구입한 서화는 정강의 회사 자산으로 등록됐다. 우 전 수석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