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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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정호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깊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씨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00만 원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진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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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과거 음주 교통사고 전력도 드러난 강정호는 ‘삼진 아웃’으로 면허가 취소 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