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30대 성전환자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결정이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 외부 성기 형성수술은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커 오히려 수술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가 더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과 불편함을 느낀다는 일부의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외부 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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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는 ‘성기 형성수술이 덜 어렵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이 불가했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관례를 깬 것으로 앞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영동=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