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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땐 새車 값에 보험료 등 추가 환불

입력 | 2017-02-13 03:00:00

시행령 입법 예고… 12월 28일 적용




올해 말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한 자동차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고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교체·환불명령을 받으면 차량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내리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매출액의 3%(최고 100억 원)인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5%(최고 500억 원)로 올리고, 위반행위 종류나 배출가스 증감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하면 과징금을 전액 내야 한다. 인증 내용과 다르더라도 부품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 양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은 규정액의 30%만 내면 된다.

환경부 장관이 문제가 된 신차에 교체·환불 명령을 내리면 소유자는 교체나 환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교체해줄 땐 기존 차량과 배기량이 같거나 큰 것이어야 한다. 교체·환불 기준금액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더하고, 이 금액의 10%를 보험료 등 부가비용으로 추가한다. 중고차를 재매입할 땐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10%씩 할인하되 최대 감액한도를 70%로 설정했다.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 심사를 거쳐 12월 28일부터 적용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