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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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자금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뜨겁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지난 9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에 1억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삼성은 같은 해 7월 안지만과 계약 해지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의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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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 후 9일 온라인상에는 안지만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면 또 똑같은 범죄가 발생한다…집행유예로 풀리니(kty0****)”, “나도 인터넷 도박장 만들어도 집행유해 받겠는데? 만들어야겠다(쩔****)”, “우리나라 처벌 약한 게 원투데이 일이냐(국****)”, “불법사이트 개설인데 집행유예면 안지만 계탔다 생각 마라(코****)”, “집행유예라…참 관대한 법이다 돈도 많이 벌었을텐데(은****)” 등의 의견을 남겼다.
또 아이디 엘****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검사 구형 1년 6개월도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집행유예라, 비싼 변호사 샀든 대구지법 황순현 부장판사가 안지만 팬이었나 보네”라며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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