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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리 소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 2017-02-01 19:50:00


정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환자 관리에 소홀해 메르스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연간 매출이 1조 원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 효과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고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늦게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59조를 적용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지도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도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에 처해진다. 단 업무정지로 환자 불편이 야기되는 등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806만2500원만 내면 된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20개 등급으로 나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고 등급이 적용돼 업무정지 1일당 53만7500원씩 총 806만25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조 원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과징금 외에도 손실보상금 손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로 입은 손실액 860억 원 중 일부를 보상해줘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보상금 지급 제외 또는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지 1년 만에야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상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1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회피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위반)로 고발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