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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깜깜이 대인배상’에 제동

입력 | 2016-12-06 03:00:00

금감원, 내년3월부터 합의서 등 개선… 지급 항목-병원 치료내용도 공개




 내년 3월부터 위자료, 병원별 치료내용 등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명세를 보험사에서 받아볼 수 있다. 얼마나 왜 보상을 해줬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보험금 지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와 지급명세서를 개선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해자)에게 지급보험금 총액을, 피해자에게는 치료관계비와 합의금만 구분해서 알려준다. 이로 인해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는 위자료, 휴업손해 등 어떤 항목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어떤 병원에서 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했는지 등을 알 수 없었다.

 3월부터는 합의 과정에서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 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병원별 치료내용도 공개해 병원이 실수로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계약자에겐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한다. 상해등급은 계약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지만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알릴 의무가 없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