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크림’의 한 장면. 동아일보DB
오늘은 공범에 대해 알아볼까요.
공범(共犯)이란 말 그대로 여럿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공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범(敎唆犯)은 남을 꾀거나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으로서 죄를 실제로 실행한 사람, 즉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타인에게 특정 범죄의 결의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교사행위)를 해야 하고 타인은 그 교사행위로 인해 범죄를 결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하는 것처럼 교사행위와 범죄의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는 실패한 교사로서 정신적 방조가 될지언정 교사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종범(從犯)은 남의 범죄를 방조, 즉 옆에서 돕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2조).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죄를 쉽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으로서 교사범과 달리 정범이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간접정범은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직접정범과 달리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의 한 형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정신이상이나 형사미성년, 범죄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거나 단순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타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이런 경우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조 제1항).
영화 ‘스크림’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는 두 명의 범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