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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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6일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 이하 교한진)의 초등교과서한자어휘 능력검정 및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이 전국에서 동시 첫 시행된다.
초등교과서한자어휘 능력검정 및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 제2항에 의해 민간자격으로 등록됐다.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는 한문학자이자 명예효학박사인 박재성회장과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이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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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한자어휘 능력검정은 초등교과서 한자표기 추진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시험으로 낱글자 한자위주의 한자검정 대신에 교과서 한자어의 활용능력 검정을 표방한다.
초등한자시험 배정 어휘를 정통 한문학자와 한문교육학 석박사 출신의 전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국어, 국어활동, 수학, 과학, 도덕, 사회 등 현행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6개 과목을 분석해 각 학년 및 각 과목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적과도 직결된다.
급수가 아닌 단(段) 제도를 채택한 초등교과서한자어휘능력검정은 입단 등급부터 6단까지 7개 등급으로 실시되는데 각 단은 초등학교 학년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자격검정은 사범(師範), 훈장(訓長), 사부(師傅) 등 3개 등급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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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제1회 초등교과서한자어휘능력검정 및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자격검정은 오는 21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를 받는다.
합격자는 12월 26일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