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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유통, 등록-허가-신고 의무화

입력 | 2016-10-07 03:00:00

문체부, 위작방지 등 투명화 대책… “내년초 法 제정 2019년 시행”
논란됐던 거래이력신고제는 보류




지난해 12월 K옥션에서 이우환 작가의 1978년 작 ‘점으로부터 No.780217’로 등록돼 4억9000만 원에 낙찰된 그림. 첨부된 감정서가 명백한 위조 문서임이 밝혀져 위작 논란을 촉발시켰다. 동아일보DB

 자유로운 진입이 허용됐던 미술품 유통 시장에서 등록(화랑), 허가(경매), 신고(기타 판매업) 절차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미술품 위작 논란 근절을 위한 유통 시장 관리제를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가칭)을 내년 초 제정한 뒤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체부가 발표한 미술시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품 시장에는 433개 화랑, 10개 경매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관주 문체부 1차관은 “실체가 불분명한 유통 주체를 없애고 업태를 뚜렷이 정리해 미술품 소비자를 위한 보호망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화랑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시시설을 갖추고 위작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과 육성관리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측은 “소속 작가나 전시시설 없이 ‘화랑’ 간판을 내걸었던 중소 판매업자들은 상호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위작 방지 대책, 경매 전문 인력, 경매 공간,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 허가, 신고 없이 미술품을 유통한 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작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유통업자는 등록, 허가, 신고가 취소되며 제재를 마친 시점부터 3년간 미술시장에 재진입할 수 없다.

 적용할 죄목이 불분명했던 위작 관련 범죄 처벌 조항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국립미술품감정연구소와 미술품유통단속반을 신설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해 위작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 경매 화랑 감정 겸업 금지 규정, 감정사 자격제도 관련 조항은 보류됐다. 문체부 측은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미술계의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