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40대 자산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여성연예인 A 씨(33)를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 5월 또 다른 여성 연예인을 성매매한 전력이 있는 박모 씨(43)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씨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여성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하며 A 씨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시인한 박 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