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체서 빌린 돈 14일 안에 갚으면 신용도 하락 없어
금융위원회는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를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이어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권에도 12월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이 도입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도 14일 안에 갚으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상위 20개 대부업체에 철회권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기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아지고, 보험금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포상금을 준다. 금감원은 최근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신고의 중요성이 커져 이 같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강화된 포상금 기준은 올 7월 신고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