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안철수의 새정치’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라고 했다.
그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천억 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천억 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