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甲)질 메뉴얼’로 논란에 휘말렸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를 61명이나 갈아치운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이달 21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대가(家) 3세인 정일선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하지만 현대BNG 측은 이날 “정일선 사장의 기사는 61명이 아닌 12명이다”라고 해명했다.
강남지청은 정일선 사장이 근무 중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지만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만 확보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폭행관련)진술을 하기 꺼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일선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언론에 보도돼 곤욕을 치렀다.
사진=현대 비앤지스틸 홈페이지
정일선 사장은 모닝콜과 초인종 누르는 시기·방법 등 일과가 촘촘히 규정된 메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생대책위원회는 정일선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고동노용부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한편, 정일선 사장은 4월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