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5000명 김영란법 규탄집회… 규개위, 22일부터 시행령 심사
“농축산업 다 죽으란 말이냐”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는 농축산업인 50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축산업의 피해가 우려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축수산인대회’에 참석한 축산단체의 간부 A 씨는 이렇게 호소했다. A 씨는 “축산 농가도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농축산업인 5000여 명이 참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농축산업인들이 김영란법에 항의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의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등 총 6조5000억 원의 수요 위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식사비는 5만 원 초과, 선물은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식사·선물 각 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해양수산부는 식사 8만 원 선물 10만 원, 중소기업청은 식사·선물 각 8만 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규개위는 22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 20여 일간 심사한 뒤 과하다고 판단하면 김영란법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권고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