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부터 아이를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는 ‘양육 크레디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현재는 둘째 이상 자녀를 낳을 때부터 혜택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경력 단절을 겪고, 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에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008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낳거나 입양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됐지만, 지난해 412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첫째 자녀부터 크레디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 1명당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이 경우 노후에 자녀 1명당 월평균 2만 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양육 크레디트가 1자녀까지 확대될 경우 2038년부터 추가 재원(9억 원)이 필요하고, 2048년에는 추가 재정 소요가 약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