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해 최북단 대청도의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한 사고는 이등병의 소행으로 헌병대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병대 6여단은 군용물절도 및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등의 혐의로 A 이병(21)을 구속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이병은 지난달 13일 오후 9시 32분쯤 인천 옹진군 대청도 해병대 한 경계부대 생활관에서 수류탄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류탄은 생활관 건물 1층 현관에서 터져 내부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이병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병대 조사에서 “섬 경계근무가 답답했고 주변 관심을 끌고 싶어 수류탄을 터트렸다”고 자백했다.
군 검찰은 A 이병이 해안정밀 탐색 작전을 마치고 왜 수류탄을 반납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다. A 이병은 30분 넘게 수류탄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