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고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하며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5조4000억 원 규모의 회계조작을 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40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조작된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4900억여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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