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1심에 비해 1000만 원 줄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숨진 재력가 송모 씨(당시 67세)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송 씨와 경쟁하던 웨딩홀 신축을 저지해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총 5억4000만 원을 뇌물로 받아 201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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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돈을 받고도 송 씨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 압박에 시달리자 친구 팽모 씨(46)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