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안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로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한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조정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