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보조사업인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해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초기 1년 간(최대 2년)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이상 15만 원 수준이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생애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청은 접수된 서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한 경우 SH에 통보한다. SH는 주택 방문조사 후 실거주 여부 등 주거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 가능하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