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면서 전 기관이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 1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줄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 불이익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