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인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안건을 전자 결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안 조사 청문회 신설은 헌법이 규정한 대(對)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 입법권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제 처장은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행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두 번째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