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 습득한 연습용 수류탄을 몰래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6월 18일 경북 한 훈련장에서 2박 3일 간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연습용 수류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수류탄을 감춰둔 그는 가방에 넣어 외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