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 씨가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하지말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 스카이병원장 강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이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강 씨는 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 호주인은 수술을 받고 40여일 뒤 숨졌고 보건당국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