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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계모 김모 씨와 친부 신 씨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영 군이 죽은 뒤 이들이 정관 복원 수술을 문의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원영 군이 사망하자 신 씨는 김 씨와 아이를 가질 마음에 비뇨기과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는 검찰조사에서 “아내(김 씨)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했다.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원영이는 이날 밤 화장실 안에서 “엄마”라 부르며 신음했고 부부는 화장실 문을 열어 원영이의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인지했다. 신 씨는 병원에 데려가자 했지만 김 씨는 아이의 상처가 들키면 안 된다며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소아과 전문의는 당시 원영이가 숨지기 직전 숨을 헐떡이며 호흡하는 ‘체인스톡호흡(Cheyne-Stokes)’ 증상을 보인 거라 분석했다.
신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원영이가 숨진 날 신 씨는 족발과 소주를 사서 김 씨와 나눠먹고 있었고 김 씨는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인 2월 1일 원영이가 사망한 것을 본 이 부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비닐팩과 아동용 이불을 구입한 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의 야산을 한 차례 찾아갔다가 땅이 너무 얼어 팔 수 없자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원영이 사망 시점은 당초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2월 1~2일이 아닌 1월 31일~2월 1일 인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