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넥슨 비상장 주식 약 80만 주를 126억 원에 처분해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급)이 주식 매입 과정에 대해 A4용지 1장의 해명문을 내놓았다. 그는 “2005년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던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가기 때문에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제의를 받아 함께 사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정확한 매입 가격조차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 넥슨과의 ‘커넥션’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진 본부장은 2005년 주당 수만 원에 주식을 샀다고 밝혔다. 당시 넥슨의 주당 순자산가치(6만5000원)로 계산하면 액면분할하기 전 그가 사들인 8537주의 매입 가격은 5억5490만 원이다.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거쳐 서울북부지검과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있던 시절이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특별히 챙겨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정설이다.
2005년 진 본부장과 함께 근무했던 법조계 인사는 “당시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진 본부장에게 ‘넥슨을 상장해야 하는데 일본에 할지 한국에 할지 고민이다’ ‘일본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와 서울대 동기인 진 본부장은 1998∼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때 김 대표 부부에게 자택을 숙소로 내줄 만큼 가깝다고 한다. 진 본부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얻었거나 넥슨 측으로부터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을 제안받았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