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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 사태땐 결항편 순서대로 탄다

입력 | 2016-03-17 03:00:00

저비용항공사 매뉴얼 마련 등… ‘제주공항 마비’ 후속대책 내놔
30분 이상 지연땐 문자메시지 발송




앞으로 대규모 항공기 결항 사태가 생기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부터 가용 항공기에 탑승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비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승객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1월 23∼25일 제주공항이 45시간 동안 마비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2편 이상의 항공기가 결항될 경우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보충 항공편 좌석과 정기편 잔여석이 돌아간다. 1월 제주공항 결항사태 때는 저비용항공사들이 결항 순서와 상관없이 공항 카운터에서 선착순으로 대기표를 나눠줘 고객들의 불편을 키웠다.

항공사가 결항 원인 등을 승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의 시스템도 도입한다.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즉시 그 원인과 예상 지연시간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승객수송 계획과 다음 안내 시점 등을 설명하는 메시지도 보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별로 업무처리 점검표를 작성하게 해 결항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승객 현황을 파악하고 예비 항공편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