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70%가 적정하지만 55∼59세 27%… 55세 미만 36%
근로자의 정년이 올해부터 만 60세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퇴직 후 소득은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6일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 등을 통해 올리는 소득의 비율로 전문가들은 70%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이 현재 55∼59세는 2.1%포인트 증가한 26.8%, 55세 미만은 5.3%포인트 증가한 35.7%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 기간이 늘면서 소득대체율은 다소 상승하겠지만 여전히 적정 수준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