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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막말 댓글 논란’ 前 부장판사, 변호사 활동 가능”

입력 | 2016-03-11 22:29:00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달았다 사퇴했던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모 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 씨가 낸 서류 등을 검토한 뒤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 초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9000개가 넘는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이 씨는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퇴직했다”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