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참관 자격이 부모에서 보호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시도에 내린 ‘2016년 보육지침 안내’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및 내용을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모로만 한정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등 조부모가 주된 양육자일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참관할 수 없다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부모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은 지난해 초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영유아의 보육 환경 및 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보호자가 필요에 의해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광고 로드중
한편 학대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