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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25때 미군 포격으로 사망, 국가배상책임 없어” 원심 파기

입력 | 2016-03-01 17:08:0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25 전쟁 당시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숨진 방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48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은 미군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피해자 유족에게 한국 정부의 배상을 처음 인정해 화제가 됐었다.

방 씨 등은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해변에서 피란민 틈에 끼어 있다가 근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의 파편을 맞고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국군은 헤이븐호에 “피란민 중 인민군이 섞여 있다”며 포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함포사격 명령과 실제 포격을 한 주체가 모두 미군이라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미군의 포격 개시는 국군의 포격 지원 요청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결정 취지를 근거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적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미군의 피란민 정책과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 미 해군의 함포사격이 결합한 결과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망인들이 국군이 아닌 미군의 가해행위로 희생됐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밖에 과거사위가 ‘미국의 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끌어내기 위해 국가가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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