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6·25 전쟁 당시 미 해군의 함포사격으로 숨진 방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488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은 미군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피해자 유족에게 한국 정부의 배상을 처음 인정해 화제가 됐었다.
방 씨 등은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해변에서 피란민 틈에 끼어 있다가 근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의 파편을 맞고 숨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국군은 헤이븐호에 “피란민 중 인민군이 섞여 있다”며 포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함포사격 명령과 실제 포격을 한 주체가 모두 미군이라며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미군의 포격 개시는 국군의 포격 지원 요청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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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