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원샷법 국회 통과…선거구 확정 등 남은 쟁점법안은 여전히 ‘깜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발의 7개월 만에 4일 국회를 통과했다. 223명(전체 의석수 293석)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후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는 ‘2+2’ 회동을 갖고 오는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17~18일에 열릴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확정)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에 앞서 주요 쟁점 법안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 60여일 앞두고 선거구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