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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에 징역 3년,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 법정구속은 면해했다

입력 | 2016-01-15 21:55:00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동아DB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오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 악화가 받아들여져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석래 효성 회장에 대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재판부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오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48) 역시 실형을 면했다. 조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담낭암 수술 후 전립선암이 추가로 발견됐고 부정맥 증상도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