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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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게 “시험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교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 모 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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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옷 벗은 A양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성추행 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서 내용은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 학업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김 씨는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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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