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사진=동아일보 DB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과태료 부과 면할 수 있다?
앞으로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줘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 번으로 통합해 가기로 한 것이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수원시, 영등포구, 구로구, 광명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 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불법 주정차는 최근 2년간 18,824건의 교통사고와 19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한편, 환자나 화재발생 등 긴급상황 시 구급차나 소방차의 현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은 ‘주정차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켜 직접적인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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