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진=동아일보 DB
연말정산, 증명 자료 등 2016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제출해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약 한 달 앞두고 달라진 점과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가 있다. 우선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간이 연간 총 급여 333만원(소득금액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 완화돼 혜택이 늘어난다.
또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다.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확대한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한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가 도입돼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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