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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세 2년→4년… 계약갱신청구권 필요”

입력 | 2015-12-03 03:00:00

서울시, 정부-국회에 도입 촉구… “재계약때 보증금 인상 10%로 제한”
국토부 “전세금 급등 부채질 우려”




서울시가 전월세 재계약 때 보증금 상승률을 10%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되레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전월세 시장을 강력히 통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세 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38개월째 상승세다. 올 들어 상승률은 5.9%(10월 기준)에 달한다. 임대 중 월세 비중은 2012년 35.0%에서 올해 10월 기준 45.4%까지 올랐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통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할 때 보증금 상승률이 2년에 10%(연간 5%)로 제한돼 2억2000만 원만 내면 된다. 월세로 전환될 때도 같은 보호규정을 받게 돼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단, 이는 한 번의 연장계약 때만 적용된다.

이는 서울처럼 주택 가격이 비싼 대도시에서 가격 억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주택 경기 부양이 필요한 중소도시에서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지역마다 전월세 시장 여건이 달라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에 관리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넣을지를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과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최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미 1989년 주택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때 큰 폭으로 전세 가격이 오른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