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법원 “제조사 책임 50%, 2145만원 지급하라”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불이난 서건에 대해 법원은 제조사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A씨의 가정집에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하면서 옆집 등 집 4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29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한 지 10년이 지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A씨가 구매한 냉장고는 2003년 제조·공급된 제품이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가 그동안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의 책임을 50%로 제한, 2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